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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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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23:59

골목길 교통사고

조회 수 47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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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1-9358-76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50여만원정도.
사고일시 2008년 6월 30일 / T자형 골목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이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 수술 유 / 입원기간 12일..

그런데 발목에 철심을 박아서 올해 재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조사서엔 가해자 : 100%, 피해자 : 0% 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2008년 6월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7월초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6월에 철심을 빼는 재수술을 하기로 했구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올해 수술을 다 포함한 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잡더라구요.
    제가 순수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금액도 그정도인데... 그게 정당한건 지를 알고 싶습니다.

2. 입원해 있을 동안 입원실을 2인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병원은 종합병원이구요.
    2인실 사용시 전액 비용을 배상해주는게 아닌가요?

3. 의사 수술시 특진이 붙어서 수술 비용 및 진료비가 두배로 나왔는데. 이것도 다 포함해서 배상을 해주는가요?

4. 발목이라서 성형수술비용이 포함되는지..

5. 제가 이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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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3 00:05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발목 관절에 이상이 있었으면 후유장해가 예상 될 수 있습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아니라면 영구장해는 어렵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한시장해 인정시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전혀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환자의 편의를 위한 상급 병실 사용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과적인 문제나 하급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7일 인정 됩니다.

    3.특진비용은 보험사에 청구 가능 합니다.

    4.흉터가 있다면 당연히 성형비용 청구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해 인정이 가능하겠다고 하신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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