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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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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19:23

교통사고 합의 건

조회 수 46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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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크리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210-53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300만
사고일시 4차로/천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파

2009년 3월 25일 수술예정(대학병원)
입원기간 2~3주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측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관련의 건입니다.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파입니다.
상대방측 100%과실로 판정이 난 상태이며, 제가 과거 전방십자인대 수술한 경력이 있는 기왕증 소유자입니다. 
이번 사고기여도는 담당의사 소견 상(대학병원) 50%정도로 판정예상입니다.
병원에서는 장애등급은 6등급으로 나올것이라 합니다.(담당의사소견)

알고싶은 내용은...

1. 병원치료 목적으로 서울의 대학병원을 다녔는데, 그 당시마다 회사에는 휴가신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합의 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물론 회사에서 발생하는 년차는 년말에 남은 년차만큼 100%정산을 하고있습니다)

2. 현재, 보험사와는 기왕증인 관계로 제 의료보험으로 돌려 치료를 진행하고,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험사측에서 내준다고 결론을 봤습니다만 이대로 진행해도 저한테 손해는 없는 부분인지요?(문서상으로 확인을 받아야할지..)

3. 합의금 산출시(사고기여도가 50%가정하에), 대략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예상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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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3 20:2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소송시에는 위자료로 일부 감안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큰 금액은 아닐것 입니다.

    2.기왕증이 있는 부위의 부상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치료가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3.기여도가 50%라고 가정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29%) 14.5%의 장해가 남게 됩니다.
      이내용을 기준으로 60세까지의 정년에 현실소득을 산정한다면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되나 기여도 50%에 완전파열 재건술에 의한 노동력 상실율을 최대치로 산정한 기준임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기여도가 떨어지고 장해율이 떨어지는 만큼 합의금액은 동반 하락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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