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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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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제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3530-2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소득이 약 41.000.000원 으로 원청징수로 세금 납부
사고일시 2009년 2월 0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골 골절 & 삼각근 파열 6주 진단

수술 하지 않았으면 6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측 상완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6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6주가 지났으니 이제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상태는 아직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방송국 카메라맨으로 우측 어깨가 생업에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입원치료를 하면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만 통원 치료를 하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부분 때문에

우측 어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초진의 진단수만큼 입원치료를 했지만 완쾌가 되지 않았을 경우 퇴원을 하고 타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통원기간동안의 상실수익액 (장해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은 전적으로 보험사의 도의적인 책임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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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9 19:3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되며 소송시에는 전체적인 치료기간 및

    후유장해에 따라 위자료가 보험사의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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