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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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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재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1-235-41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시운전기사임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일용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저희회사는 일일 수입금을 전액입금처리 입금명세서 있음
사고일시 2009.1.7 / 노들길에서 국회의사당 방향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8주 1)제12흉추 골절 2)경추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0 상대 신호위반사고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9년1월7일 밤에사고나서 1월8일 입원을 해서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만
제가 합의부분에 대해서 미리알아야 할것 같아서 질문올립니다.
다른사항은 통화후 자세히 말씀드리고 상의했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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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0 03:0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택시 기사분은 월 약 175만원 전후의 통계소득이 준용 됩니다.

    물론 세금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고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흉추12번 골절로 수술은 안하셨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골절인지,압박골절인지의 여부와 압박율의 정도에 따라 장해기간에 따라 합의금액의 차이가

    많을것 이며 확정된 손해액이 현재는 예측 되기 어려운 시점이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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