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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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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7-05-01
연락처 010-8484-01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투잡 수입 200~300 하나는 115만원 총300~400 조금일정하지않읍 첫번째 택배물량에따라변동
사고일시 2008년10월31일 강동구 성내동 구청뒤 사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특이한경우라여서 외상없구뼈이상없다고진단3주 10일입원후 15일간일하면서 응급실4일마다감 외래진료 핵의학 하여서 5번6번 골절 단정 1달 반동안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0/40 현재 과실분쟁조정중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시 본인차량을 상대편이 신호없는사거리에서 본인긴행방향 약10분의8을 사거리지난상태에서 측후면 본인차량 뒷바퀴뒷쪽을 들이받아서 본인차량진행방향으로 전복 사고입니다 본인은 밤11시였고 본인 진행해온뒤쪽으로 고속방지턱이 10여미터간격으로있는데 상대편차량진행쪽은 전혀과속방지턱도없읍니다
상대차량 시속110키로이상본인 차량추돌시 부레이크도안밟아고 본인차량 전복후 차량에도안와 봤으며 본인은 119실려간는데 보험접수안해줘서 자손처리하고 검사중인데 전화와서 본인들 검사하고 누워야되니까 보험접수하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원....
그리고 나서 검사결과 별이상없다더군요
그래서 진술서 작성하러갔더니
경찰이 여자운전자고 상대차량에 3명이더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음주측정하더군요
상대진술에대해서는 말안하고 진술서 도 이미 작성되있구 본인이 첨에 둑은줄알아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의욕도잇구요 조수석에탄사람이 만취상태라더군요
더군다나 본인이 꽝하는순간 동시에 놀래서 브레이크를밟아쓴데 본인 차량 브레이크스키드바가10여미터에다 전복후7미터이상미끌려더군요
상대차량은 브레이크밟은흔적도없고 더군다나 119가와서 본인차에서 나오면서 상대차량쪽을 봐는데 상대차량이 다른곳으로이동되서 안보이구요
경찰 조서도이미 가해자랑끝내논상태고 경찰과사고현장 같이같는데 사고 파편이며 본인 차량 스키드바ㅗ 다른차량거라고   무슨경찰이 그사고 자리 옆건물 cctv화면좀 구해달라고하니까 오히려 본인이 나중에 가해자가 될수있ㄷ자고
그리고파편도 본인으로하여금 최취하거 
상대편보험사 직원은 본인이 첨에 적정선에서 함의할려해는데 이사고이후 명절도 못지내고 경제활동이없어서 업친데 덥ㅍ친격으로 부친도 사망하시고 상도 제대로 못치루고 정신젓피해보상까지 다받아낼겁니다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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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0 03:46


    과실이 40%이상이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으면

    치료를 유지하시거나 향후치료비 명몫으로 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이유는 과실이 쟁점 사항인데 과실만큼 기발생 치료비에서 공제를 하계되고(과실상계)

    위자료,휴업손해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당한 금액에서 치료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장해가 없다면 보상금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치료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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