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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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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nskj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011-360-28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만원
사고일시 2008년 11월15일,경부고속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진단 나옴,
좌측 고관절 골절, 4번흉추 골절,요추골절, 늑골 5대 골절, 발목 심한 타박 , 뇌진탕 증세, 어금니 한개 파절치.. 등등 전신 타박상 입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퍼센트 가해자 과실 판명.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해사정사 와 변호사 사무실 두가지 경로가 제가 위임할 경로로 알고 는 있습니다.
기존 설명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헷갈리네요...^^

두 경로중 어느 경로를 택하는 것이 적절할 까요?
제 생각으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외합의 라는 방법이 적당할 듯 한데요...

현재 저는 입원중에 있으며, 치료와 투약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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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0 05:06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외합의를 목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저희 들이 소송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산출 하기는

    하나 지급을 하는 측은 보험사 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보험사 에서도

    왠만하면 소송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지만 저희들이 소외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적정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외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그 사무실은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고 소득또한 일정수준 이상이시고 소송시점만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최소한 대퇴부 와

    흉추쪽에 한시장해는 예상 되기 때문일 것 입니다. 소송을 전제하에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시고

    보험사에서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 한다면 소외합의가 이루어 지겠지만

    보험사에서 최종 결정한 금액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저희들은 수임을 위해 무조건 금액을 높이 제시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과 공지사항등을 참고하시고 신뢰가 가신다면 위임결정 하셔서

    처리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임을 자부 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공제조합을 제외한 위임사건 소외합의 가능성은 70%이상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명확한 소송실익의 검토를 거쳐 위임처리 하신다면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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