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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22:19

오토바이단독사고

조회 수 46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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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엄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22-40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입니다 휴학내놓은 상태구요
사고일시 2009 2 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진단 십자인대재건(남의인대)좌측측부인대완전파열봉합술 반월상연골봉합술 지금수술3주째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완전무보험입니다 둘다 운전면허증은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갑이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친구을에게 배워달라고 전화해서 둘이 타다가
친구갑의 운전부주의로 도로부분에 턱을 받고 넘어지면서 둘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끼리 놀다가 다쳣다면서 을에 엄마가 병원비의 3분의 2만 말씀 하시더만
다른데가서 타박상만 입엇는데 입원해서 보상해 달란다는 남의 음헤 하는 말을 듣고는
참앗습니다 일단우리 아이의 동승과실도 있고 치료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입원일주일 만에
수술했습니다 응급치료비도 제가 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바람에 자기 애만 입원수속을 해놓은 상태
친구라서 그냥 저냥 시간만 흘렷고 그애가 또 완전무보험이고 어쨰든 일이 되겟지 하고 있었는데
3월5일 가해자엄마가 만나자고 해서 병실에 있는데 어떤남자분을 데리고와선 오빠라고소개하고선
그남자는 우리아이의 아픈다리의 보조기를 풀어보라고하곤 아픈다리를 양손으로 흔드는 바람에 전 너무 화가나서 소리쳣습니다 이게무슨 무뢰한 처사인가요 우리아이가 꽤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것 같은 기분에 넘화가 났습니다 그러곤 형사합의300해줄테니 안하면공탁건다는 말하고갔습니다 더 황당한건 ,친구입니다
그다다음날인가 친구가 여기사이트에다 글을올렷더군요 지잘못으로 여러사람이 피해본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친구가 커브길에 속력을 내야 잘돈다고 해서 속력내서 사고고났다고 지는 정말 간단히 배울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꾸다른데가자해서 사고가 난것처럼 우리가 자기부모에게 돈우려낼려고 그런다느니 이런 무뢰한놈이 어디있나요
정말 화가 나네요 보상이 아니라  꽤씸해서 벌을 하고싶음 마음입니다 사람이 좋게할려니 더하네요 자기엄마말만듣고그러는지 여기글올릴정도면 같은사례들도 봤을텐데 사고나서 친구에게 한번도 나쁘소리 안하고 마음찡하게 생각햇는데
다부질없는 것같네요 가해자손인이 우리아이과실이30%라고합니다 우리아이의동승과실이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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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0 22:44


    피해자의 부모님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하시면 되고

    보상범위를 초과 하는 민사적 보상문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적인 호의 동승이라면 20%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호자분께 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전액을 민사소송을 걸으셔야 할 것 입니다.

    합의이든 소송이든 시점은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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