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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22:19

버스교통사고

조회 수 45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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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채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9210-22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이었습니다
사고일시 2006년 9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제 합의할려고 아직 보험회사와 애기를 안해봤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2번 하고 입원은 2달정도 했습니다
머리는 사고났을떄 뇌출혈과 요도감염
팔 다리 뼈가 부러지고 왼쪽다리 엄지발가락 금이 가고
새골뼈 금가고 갈비벼가 금이 가고
장기 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5라는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고등학교 2학년떄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는데여
저는 신호등 에서 떨어진곳에서초록불인데 횡단을 했고
 버스는 초록불인데 신호위반을 했다고 하더군여.
과실은 과학수사대인가 그쪽에서 5:5라고했는데여
제가 아직 치료는 받고있는데 고등학교떄 사고가 나서
그떄 학업에 미친 영향과 아직 몸이 안조아서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힘들거든여 합의하는방법과 여러가지 대처방법들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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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0 22:47


    사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30%내외 일것으로 사료되나

    사고의 정확한 지점 및 사고정황에 따라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 하시는 것이 피해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임이 특림 없는 사건 입니다.

    부모님과 상의 하셔서 소송을 결정 하시고 사무실로 내방 상담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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