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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05:08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446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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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4620-41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 공사 현장에서 30년이 넘게 일해 온 노동자로 경력이 있어 하루 급여가 14만원 정도 됩니다. 현장에서도 반장급이셔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출근을 하십니다.
사고일시 2008년 11월 29일 /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를 가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느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뒤어서 박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 타박상, 약간의 뇌진탕, 치아 파열 2개, 척추쪽 늑골골절 2개로 4주가 나왔으나 일주일 뒤에 다시 촬영시 늑골골절 2개 더 발견되어 6주로 나왔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셨고 입원기간은 6주입니다.
치아는 보철로 3개를 치료해야하고 10년에 한번씩 갈아줘야한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고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되어 현재 보험회사와 합의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이신데 세금확인서나 그런 자료들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필요한 서류들은 다 준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확인서를 보니 건축목공 확인서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는 관계가 없는...
그리고 그 확인서를 읽어보니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워야만 알 수 있는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사람은 그게 기초적인 질문이고 보험협회에서 나온거라고 하더군요.
원래 그런 확인서가 있는 건가요?

합의금을 측정하는데 하루 급여를 34000원 정도로 잡아서 합의금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원래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의금을 측정하나요?
그리고 치아에 관한 것도 합의금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치아는 이번에 하는 거 하고 10년뒤에 바꾸게 되면 그때 돈을 내 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살아계실지 안살아계실지 모른다면서..
치아관련해서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잘 된건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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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1 15:40


    소송시 소득은 실제 업무를 하셨던 분야에 통계소득을 준용 받을수 있을 것 입니다.

    치아는 앞으로 남은 여명에 의하여 10년 주기로 한번씩 해주어야 합니다.

    살아계실지 안살아 계실지는 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할하지 않으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보험사가 공제조합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일반보험사일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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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1 15:40


    소송시 소득은 실제 업무를 하셨던 분야에 통계소득을 준용 받을수 있을 것 입니다.

    치아는 앞으로 남은 여명에 의하여 10년 주기로 한번씩 해주어야 합니다.

    살아계실지 안살아 계실지는 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할하지 않으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보험사가 공제조합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일반보험사일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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