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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19:40

인도차량사고

조회 수 45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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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9506-88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900,000 식대별도 근무시간 오전10시~오후3시
사고일시 2008년3월5일 (인도서행)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쇄골뼈골절(수술완료),오른쪽갈비뼈3대 골절,폐에 공기와혈생김(현재관삽입),오른쪽턱골절(치아불균형,상태에따라 수술여부결정),왼쪽뺨패임(30이상봉합완료)기타 발쪽에 찰과및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 물건을 인도에서 구경중 차량이 돌진(급발진이라 주장함)하여 한분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한사람인 제 집사람이 다쳤습니다.

1. 보험사 직원,가해자측과의 대화중 삼가해야할 부분이 있는지요?
-처음 격는 일인지라 가끔 보험사 직원이 찾아오거나 전화통화시 되는대로 답을 하는것 같아 궁굼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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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1 19:53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시점에서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 부분이며 보험사에서 의료기록동의열람 요청시 거부하시고

    치료에 대한 부분만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상을 당하신 경우 이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향후 진행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처리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정기간 치료후

    관련서류(공지사항참조)를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저희 사이트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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