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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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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20:07

교통사고 문의사항.

조회 수 90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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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0-08-28
연락처 016-361-31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맞벌이 부부라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평일에 돌봐주시고 계심
사고일시 2월24일/관광버스 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번 요추골절(6주진단)/수술했음(풍선척추성형술)/입원기간 : 2/24일 사고일로부터 금일까지 입원중.(금일기준으로 16일째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100% 피해자 : 0% (합의 안해주고 질질끌면 피해자 과실율을 보험회사에서 따지겠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사고의 경위는 장모님이 관광버스를 타고 놀러가시는 길에 버스안에서 차가 급출발하여 서게시다가(이유는 춤추며 노래불르시고 계셨답니다.) 뒤로 넘어져서 머리와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사위로서 척추수술을 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하여 염려가 됩니다. 이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하고 향후에는 통근치료를 통하여 물리치료를 하자고 하는데, 제 염려는 풍선척추성형수술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어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400만원(향후 통근치료등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명목)이 적정한지요 ?
2. 당장 합의할려는 생각이 없습니다만, 장모님이 병원이 갑갑하시다고 퇴원을 희망하시는데 퇴원을 지금 시점에서 해도 되는건지요?
3.보험사에서 향후에 후유증으로 인한 관련 비용/수술비를 보상해준다고 합의서에 단서조항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이것만 믿고 서명해도 되는지요? 제 기우는 향후에 후유증이나 아니냐에 따른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풍선척추성형술 받으신 후에 의사는 수술이 잘되었다고는 합니다만, 머리와 허리의 통증을 아직까지 호소하고 계셔서 불안합니다. 허리는 MRI 촬영을했는데 머리는 CT촬영만해서 MRI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4. 보험사 말은, 합의 쉽게 안해주고 따지고 들면 제시했던 400만원보다 합의금이 못미칠 수 있으니까 향후에 딴소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믿어도 될련지요?
5. MRI 원본을 WIFE가 보험사직원에게 넘겨준 상태입니다. 사본을 원래 가지고 가야 맞는데 병원에 CD가 없어서 부득이 원본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원본 요청을 했더니 보험사직원이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서 당장 전달은 못한다는 입장이라서 1주일 후에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문제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요? 전화통화한 느낌상, 매우 고압적이라서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6.끝으로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본 건을 진행할까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위 사항을 판단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극단적인 소송까지는 희망치 않습니다만 합의금 400만원(현재까지 간병인 및 2인실 병실 이용에 따라서 약 150만원이 개인돈으로 지출되었으며, 잡비로 약 50만원, 총 200만원정도 개인경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죠.)이 과연 적정한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손해사정인을 이용하였을 경우, 관련 경비 및 피해자입장에서 도움되는 측면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내용만 장황하네요.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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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1 20:2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후유증과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절대 400만원에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지속후
      적정 합의시점(환자의상태가 고착되는시점)에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2.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원을 하시는것은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앞선 답글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의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는것만은 아니니 충분한 치료후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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