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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03:31

공제조합의 횡포

조회 수 52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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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용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1-9861-57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와이프: 전업주부 저 도시일용직근로자 기준으로
사고일시 2009년 1월10일사고/ 안산법원사거리에서 사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저와 와이프 각각 2주
와이프: 허리추간판탈출증(수술소견있음)
저: 경추부추간판탈출증,좌슬관절좌상(정밀검사예정),우측어깨건염
입원기간: 첫병원2주 입원
둘째병원 36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의 100%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둘째병원에 36일째 입원중인데 택시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수술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와이프랑 저는 견인치료및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입원중입니다.
만약 와이프가 수술을 하지 않고 지불보증도 받아내고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하지 않을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0조,11조에 의거 신청하면 된다는데 이것으로 병원비지불보증을 담보할수있는지?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해결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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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5 03:37


    사고의 충격이 객관적으로 큰 사고 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다면 디스크의 경우 소득이 주부소득이라면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은 후유장해 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에 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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