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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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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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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550-15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2-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뺑소니 사망사건의 차주 입니다.
운전자는 형사입건중에 있습니다.
보행자 한명이 사망하였으며 주차된 에쿠스 차량을 받고 도주하여 에쿠스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습니다.
차량보험으로 민사상의 합의가 진행중 입니다.
에쿠스 차량은 60만원정도로 합의가 완료되어 보험회사로 부터 차후 보험료 할증이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운전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자동차키를 주었는데 밤 12시 20분경에 출퇴근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중에 사고가 나고 도주한 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운전자 및 가족들에게 사과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차주에게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채 보험회사에게 빨리 민사 합의를 봐달라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차량(다마스)에도 손상이 있으며 망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급이 지급되면 보험료할증이 더 높아질것이며 이후3년 할증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차주(본인)이 운전자에게 요구할 보상내역이 있는지요....
다마스 차량 손상 및 에쿠스차주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인상된 보험 할증료등등....  차주가 운전자에게 보상 요구할수 있는 범위 및 내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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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5 23:35

    내용등을 6하원칙에 명확히 하시어 운전자에게 내용증명 하시고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께서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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