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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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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4013-69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LG화학 연봉3000
사고일시 약3주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마 찢어짐 4cm, 무맆찰과상, 목,어깨 인대파손
전치2주- 입원1주후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약 3주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가 옆에서 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헬멧을안써서 8:2의 과실이 나왔구요.. 전치2주가 나와서 1주동안 입원해있다가 병원이 갑갑하여 나와서 통원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2주가 지난후 지금도 회사생활을 제대로 하지못할만큼 몸이 아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60만원의 보상금, 통원치료는 계속 받는걸로 하자고 하는데요. 이게 적당한 보상인지.. 알고싶습니다.
참,,, 그리고 보험사측에서 대물배상때는 8:2로 계산했는데 대인쪽에서는 헬멧을 안썻으니 35%의 과실이 본인한테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06 01:10


    오토바이 안전모에 대한 과실은 머리부위 손상을 입게 되었을때 해당 사항이 있을 것 이며

    과실은 10%정도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몸상태가 안좋으 시다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일상생활이 곤란한 정도시라면 입원치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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