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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05:46

교통사고

조회 수 46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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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반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6-00-00
연락처 010-3909-76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년2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먼저 병원에서는 우 슬관절 염좌 우슬관절 내측측부인대부분파열
양 하퇴부 좌상
좌 발목 관절 염좌

작년 11월25일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엠알아이 찍고 나서 결과는 후방십자 인대 파열이라고 하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봄에 다리 교통사고도 인대가 늘어나다고 해서 6주 입원하고 퇴원을 했는데요.
보험담당이 6주 되면 퇴원을 했야지만 보험이 까 나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6주 만에 퇴원 하라고 해서 보험 합의금 받고 나와서 여태까지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도 낳지 않아서 걸을때도
아프고 계단 올라갈 때 내려 갈때도 아프고 해서  병원선생님이 엠알아이 찍어보라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고 결과를 보러 갖었는데요.
후방십자인대파열이라고 수술 하라고 해서 보험즉에서는 먼저 엠알아이 하고 작년 11월달에 찍은 엠알아이 하고 틀리게 나와다고 지볼보증을 써주지 못한다고 했서 하도 아파서 우리돈 들여서 후방십자인대파열 수술을 1월28일날 했답니다.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장애도 인정해준다고  동사무소에서 서류 준비 해오라고 해 3월9일날 갖다주기도 했답니다.
재활운동 3개월 받는중에 지금 4일째 받고 있답니다.보험담당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라면 어떻게 해결을 했야 하는지요.작년 12월23일날 글 남긴 반석이답니다.
좋은시간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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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06 05:52


    반복되는 답글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법원신체 감정을 통해 모든것을 결정지어야 할 것인데

    의사선생님께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를 되도록 큰 병원 선생님께 2~3분이상의 소견으로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예상되거나 확정적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과 면담후 소송결정 여부를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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