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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7 01:0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5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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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태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2
연락처 018-450-23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년 3,400만원
사고일시 2월 20일 8시경 동서울버스터미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입원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의는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20일 아침 아내가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아내는 그전 날과 같이 1시간가량을 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잘 도착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크게 미는 느낌을 받으며 앞으로 넘어 졌다고 합니다.

그때가 8시 정도 울면서 아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전화가 왔고 저는 빠르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아내를 보니 옷은 코트와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과 팔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도착하기 전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치료를 받았고 의사선생님은 찰과상 타박상 의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집으로 오려는데 아내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해있는데 계속 아내는

팔이 저리고 시리다 해서 엠알에이를 찍으려고 하니 의사선생님은 목을 찍으라 하셔서 목을 찍었고 의사의 소견은 목 디스크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입원 하면서 외출증을 쓰고 아내는 몇 번 출근도 해씁니다.

보험회사가 몇 번 왔지만 합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140만원 준다며 퇴원을 권유 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와 합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불러야 할지~

너무 두서없이 적어서 내용이 길어 졌습니다.

제가 어찌 해야 할 까여? 너무 포괄 적이지만 보험회사와 상대를 해야 하는데 방식과 합의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아내가 회사 때문에 계속 입원하기가 힘들어서 퇴원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직도 무릎과 팔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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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7 01:33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퇴원과 보상은 반드시 같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후유증이 발생 될수도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후유증에 관한 부분을 의사로 부터 자문을 받고

    합의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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