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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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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1-281-28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6세아이
사고일시 행단보도( 경찰은 보행자길 이라고하네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내는 발등을 트럭바퀴에깔렸고,옆구리에 치였으며,옆구리 엑스레이촬영결과 갈비뼈 금간것으로추정되며 몇일후에 무슨약물을마시고 찍으면 확실히 나온다고 9일날 재검사받자고 합니다.현재 발등에 뼈는이상이없는상태이며,현재기브스하였고 멍투성임, 교통사고시 엄마옆에있던아이는 사고충격에 아스팔트바닥에 머리를박아 머리뒷통수에 어른주먹만한 혹이생겼으며 ct촬영결과 이상은없는것같다.좀더 지켜보자고 합니다.. 사고는 3월4일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프로 가해자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두번인가 치료문의정도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4일 행단보도길에서 아내와 6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관얘기는 행단보도이지만, 도로상 보행자길이라고 하네요. 백프로 운전자 과실이고요.
현재는 입원을 안한상태이며, 큰아이학교문제로 아내가 아파도 참고있는것같아요.
경찰서에서 진단서 팩스넣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좀더 검사후 진단서 발급받을계획입니다.
교통사고첫날에 아프지않던곳이 자고일어나니 여기저기 많이아픈것같습니다.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지만, 교통사고후유증 있다고 하던데 아내 와 6세아이머리가 걱정스럽습니다.
저같은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전문가님께서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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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7 18:19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증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시고 합의 하시면 될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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