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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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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7 07: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2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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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9
연락처 010-9341-08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2월 28일 자유로 일산방향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치료(본인, 부인, 어머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피해자 상대측 보험사에서 처음엔 저(피해자)에게 10%과실주장 지금은 30%과실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자유로에서 상향등시비로 뒤에서 차가 상향등을 켜고 바싹 붙어오길래 제가 우선은 50KM정도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차가 계속 상향등을 켜고 붙어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차를 세웠고 그대로 뒷차가 제차를 받았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생각엔 당연히 그쪽이 100% 과실 같고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저에게 10% 과실을 주장하다가 지금은 30%까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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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07 18:21


    과실은 정해진 규정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사고에 원인 제공을 하신것이 맞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없을 수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할 것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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