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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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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경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9413-9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7년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 >> 소득 : 4599만원 ( 급여 : 3261, 상여 : 1337, 결정세액 : 245) 2008년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 >> 소득 : 4680만원 ( 급여 : 3435, 상여 : 1247, 결정세액 : 147) 2009년 소득예상자료 ( 노사 단체협약에 의한 상여지급계획 기준 540% 확정 ) >> 소득 : 4924만원 ( 급여 : 3439, 상여 : 1485, 결정세액 : 미정)
사고일시 2008년1월23일/ 응암역 택시하차중 후미추둘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지급거부 및 소송하라고 버티고 있음( 처음에는 103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진료 : 2008년 1월 24일 병원 진단 및 치료 시작 (목동 한진수 정형외과)
(치료기간 : 2008년 1월 24 ~ 2008년 8월초까지 통원25회 치료 )
초진/추가진단 내역 : 요추 L5-S1추간판탈출증 및 염좌, 경추 염좌
장해진단 : 2008년 8월 후유장해진단
추간판탈출증 L5-S1, 한시 3년, 교통사고기여도80%,기왕증20%

택시공제 장해타당조사관련 동행하자고하여 여의도성모병원 소견진단받음 (2008년 10월) : 추간판협착, 추간판탈출증 L5-S1,
한시 2년, 기왕증5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가해자 : 100% 과실 피해자(본인)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간판탈출증으로 초진 4주, 추가진단 4주 진단후, 통원치료 6개월 받은후, 2008년8월
말에 후유장해진단받은후 택시공제에 2008년 9월초에 보상 청구하였으나
2009년 3월 까지 계속 보상관련 트집을 잡으면서 지급 지연하다가 소득의 상여에 대해
인정 불가로 지급거절함( 보수,급여 지침에 규정되었있음에도 불인정함)

경과내역 :

1. 사고발생 : 2008년 1월 23일 새벽 1시경 택시 추돌 사고발생

2. 병원진료 : 2008년 1월 24일 병원 진단 및 치료 시작 (목동 한진수 정형외과)
              (치료기간 : 2008년 1월 24 ~ 2008년 8월초까지 통원25회 치료 )
   초진/추가진단 내역 : 요추 L5-S1추간판탈출증 및 염좌, 경추 염좌
3. 장해진단 : 2008년 8월 후유장해진단
              추간판탈출증 L5-S1, 한시 3년, 교통사고기여도80%,기왕증20%

4. 택시공제 자동차 보험금 청구 : 2008년 9월초

5. 1차 청구결과 및 진행사항 (2008년 9월 ~ 2008년 11월)
   : 위 개인이 발급한 장해진단내역에 대하여 택시공제에서 불인정하여 장해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공제에서는 대한손해보헙협회 자문요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협회의
    자문에 대한 택시공제와의 관계가 동종 상위기관을 인한 본인의 불신임으로이한 ,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장해타당성 검토 요청함
    *여의도성모병원 소견서 내용(2008년 10월) : 추간판협착, 추간판탈출증 L5-S1,
    한시 2년, 기왕증50%

6. 위 택시공제에서 주장하는대로 여의도성모병원 소견서로 보상 진행 합의후 진행사항
   (2008년 11월 ~ 2009년 1월 )
   :초기 진단및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을 무시하고, MRI사진한번 보고
    진단내린 여의도성모병원의 소견서를 기준으로 보헙금을 지급하게다고 택시공제가
    결정함.
    어쩔수 없이 택시공제에 수긍하여 합의 보려고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제출함
    (제출서류 : 후유장해진단서, 초기진단서,추가진단서, 2007년 국세청 소득자료,
    근무회사 재직증명서 )
    후유장해 보상을위한 현실소득액 산정을위한 국세청 소득신고내역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소득신고금액이 급여내역서의 내역과 다르다고 하여 소득불인정 하여
    지급거절 (급여내역 미표시되는 복지포인트, 휴가보조비 등이 있으나 불인정,
    급여내역서의 총금액이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보다 적어서 국세청 소득신고내역
    불인정하게 다고 지급거절)

7. 2007년 소득 불인정후 후유장해는 2008년도 급여로 현실소득 산정 가능하다고 하여
 2008년 연말정산후 합의 보기로 결정후 진행 ( 2009년 1월~2009년3월 현재 )
   :2008년 연말정잔완료후(2009.02월말)에 2008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다시 제출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상여부분이 어떻게 지급될지 모르니 2009년도 평균급여는 상여를
    제외한 기본급여만으로 산정하게다고 하여 또 지급거절함 (2009년 3월초)
    2009년 상여불인정으로 인한 상여인정을 위한 근거자료인 노사 단체협약
    (2009년도 성과급지급합의서)
    자료를 제출 하였으나 단체협약은 내용은 계획일뿐 실제 지급안될수 있으니 지급거부 및
    성과급 인정하여 손해보상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답변함

*근무회사 : 대기업

*소득 참고자료
2007년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
  >> 소득 : 4599만원 ( 급여 : 3261, 상여 : 1337, 결정세액 : 245) 
2008년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
  >> 소득 : 4680만원 ( 급여 : 3435, 상여 : 1247, 결정세액 : 147)
2009년 소득예상자료 ( 노사 단체협약에 의한 상여지급계획 기준 540% 확정 )
  >> 소득 : 4924만원 ( 급여 : 3439, 상여 : 1485, 결정세액 : 미정)

==>>위와 같이 국세청 소득 신고가 확실하고, 2009년도 노사합의 성과급 지급계획의
근거자료가 있는데도. 2009년도 소득은 상여가 확실하지 않으니 기본급여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하여 상담 드립니다.
약관상의 사고발생 or 장해진단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것도 지급거절하고, 국세청
자료도 불인정하고, 2009년 단체협약으로 지급확정된 상여도 불인정 하고, 택시공제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화가납니다.
또한 택시공제의 피해자를 사기꾼대하듯이 행동하여 너무 불쾌하고,
시간을 계속 지연하여 보상지급을 안하려고하고,사람을 농간하는등
택시공제 담당자가 매우 기분이 나쁘고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소송을 해야할것 같은데, 소송실익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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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17 20:29
    상여급에 대한 부분이 세금 신고 되고 일률적으로 지급 되었던 내용이라면 소송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간판탈출증 관련 소송은 법원 신체감정 결정 사항으로 모든것이 좌우

    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기여도 50%이상에 장해 2년 이상의 감정결과만 결정된다면

    1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주치의 선생님을 비롯하여 몇분의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왕증 및 기여도에 대한 판단과 장해기간등을

    자문 구하셔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기여도 50%이상에 2년이상의 장해를 예상하신다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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