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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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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재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8071-95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70 (식대 20만 포함)
사고일시 2009. 1. 18 / 경기도 포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 수술 유
/ 현재 입원중 7주 경과중 (물리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인데 눈이 내리고 있었다고 파출소 직원이 가해자와 사고접수를 하지않고 100%과실로 보험접수만 함.당연히 접수가 된줄 알고 있다가 수술후 확인해본 결과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아 파출소에 따지자 눈이 와서 천재지변이라는 둥,,안전운전불이행이라는 둥..중앙선 침범이 되지않는다고 얘기함. 가해자는 군인임(부사관 중사). 여론화 시키겠다고 하자 부랴부랴 경찰서로 사고젒수시킴. 현재 군으로 조서가 이송되었다고 함. 사고는 100% 상대차량의 중앙선 침범이며 눈이 온지 5분뒤에 일어난 사고이며 상대편 차량은 분명 차선을 가운데 물고서 왔다고 확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어느 정도 금액에 보험사로 부터 보상 또는 합의가 가능한지 감을 잡기가 꽤 어려운데 어떤 형태나 규모로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제 진단명으로 한시장애 판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가능하다면 언제쯤 담당의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진단명 : 우슬개골 분쇄 골절 (수술함 - 원형 안전핀 2개와 쇠갈고리 형태의 철심 2개 철심 3개가 박혀있음)
     현재 기브스는 푼 상황입니다.  아직 입원중에 있습니다. 
     위 진단명이 휴유장애명으로 많이 거론되던데 한시장애나 영구장애 판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한시장애의 경우 언제 진단을 담당의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3.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할만한 상황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힘들어 자문을 구합니다.
      아직 보험사측에서 합의에 대한 제스쳐는 하지 않고 있기에 굳이 이쪽에서 먼저 제스처를 쓰진 않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부딛쳐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합의만 의뢰해야 하는지 혹은 손해사정(병원에 명함 엄청 주고 감)에 의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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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8 11:0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 입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등이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란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질수 있는데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시장해는 인정된다고 보고 상태가 매우 안좋으면 영구장해 까지 가능할 것 이나

    피해자를 위해서는 치료가 잘 되어서 장해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섣부른 합의는 계획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의사의 소견 및 진단서,수술기록지,x-ray,ct,mri 촬영 결과를

    검토 받으시어 장해를 검토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일정기간 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거나 소송을 계획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치료후 재상담 받으셔서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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