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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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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02:47

539번 재 문의 입니다.

조회 수 41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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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3221|@|153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생은 칭구가 음주인걸 알고 같이 차에 탔으며 안전밸트 미착용입니다.

200만원받고 일하기로 했는것은 1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던거라 합니다. 가해자는 없구요. 새벽에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박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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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9 03:09


    피해자의 과실은 40%~50%까지는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금신고가 되지 않는 단순 일용직 이라면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 약 140만원정도가 월 소득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 되며 부상의 정도가 심하시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서 밝혀 드린 예상판결금액 보다는 당연히 줄어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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