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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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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lgjk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2
연락처 010-4229-27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달월급:90만원선 (소득신고되있는것/갑근세 안띔) 일한 날마다(주6일) 집으로 가져오는금액: 2~3만원선 (회사에 입금하고 남은금액 가져오는거예요) 평균: 120~130사이
사고일시 2009.02.14 / 삼성역부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주에 50씩 해서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요추부위 염좌 -2주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골절 -4주

현재 입원 2주째 하고 있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4주진단으로 경찰신고하면 보험처리말고도 가해자와 개인합의 가능한지요?

2. 회사택시 운영하는것이라 위에서 쓴 소득중에서  집으로 가져오는 금액은 정말 소득으로 인정 안해서 계산되나요? 그럼 회사택시운영하는 사람 소득은 얼마로 계산되어요?

3.  아빠 나이땜에 휴유증이 걱정되서요..  사고당시 앞유리에 머리 부딪혀서 ct찍어봤는데 이상없대요. 근데 그후에 가끔씩 생각이 엉킨다면서 말실수를 하세요..(예: 바나나보고 토마토라 그랬다가, 아 바나나지 이러고. 바나나라는 말이 머리에 있는데 말은 토마토로 나오게 된대요.) mri 찍어보고 싶다고하면 보험회사에서 허락하나요? 안되면 제가 의료법? 뭐이런거 주장할게 있나요?

4.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당한가요? 저흰 240정도 생각했구요. 기왕이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고싶어요. 
- 회사택시 운영하는 입장이라 4주후에 낫는다고 해도 회사에서 택시를 바로 대주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아빠네 회사가 1~30일까지를 만근이라고 계산해서 수당이 얼마 더 있는데, 아빠는 사고관계로 2월,3월 이런 수당도 못받구요.
4주후에 깁스풀어도 손가락 물리치료 받아야 한다는데, 그때 병원에서 추가진단을 받아서 그때 합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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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02 00:17


    1.개인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10대 중과실 여부와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하였을 경우인데
     현재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사건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택시운전자의 통계소득은 월 약 170여만원이 인정되나 소송시 기준 입니다.

    3.후유증 여부는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으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 입니다.
      의료법 여부는 현 상황에 고려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4.충분한 치료를 하신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및 기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부분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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