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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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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옥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6819|@|191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67세 여성입니다. 교통사고로 1년1개월 입원치료 하엿습니다. 과실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운영 하고있으나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식당입니다.
휴업손해는 얼마 예상할수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3.02 09:0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실제 식당을 운영 하셨다면 소송시에는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원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고려 한다면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합니다.

    장해 부분을 검토 받아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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