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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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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56-83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메이크업 개인카페운용하며 프리로활동중. 웨딩샾고정메이크업 (정싲직원은아님)
사고일시 2009년 2월 7일 부산영도구청학동 청학소방서앞 8차선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형사합의도 안본상태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골절.뇌좌상 (8주) 늑골골절(아직모름) 얼굴성형 (아직모름)
눔물샘관파열 (얼굴성형완쾌후 수술예정) 현재 임신18주차

수술: 얼굴성형수술. 뇌좌상 봉합수술 .경추골절은 수술여부를 지켜보는중)

입원기간: 2009.2.7~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른건 급하지않는데 태아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초 응급실에왔을때 임산부라는이유로 머리와얼굴 봉합수술할때 부분마취만하고 송발다 묶어놓고 수술했습니다.  얼굴은 성형외과에서하였구요.  산부인과진료후 아이는 건강하다고해서 진통제주사도 맞지않고 고통을참았습니다. 그런데 두번째산부인과진료때는 산모치료를위해 아이를 지워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분만실에 입원했는데 담당교수가 전화를해서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애가 18주차라 그냥은 유산을시킬수 없다는겁니다. 방사선MRI.CT.X-ray.약물치료 다했는데 이제와서 이사고가 소송으로까지가게돼면 임신주기때문에 문재가된다는겁니다. 택시공제조합하고 먼저 산부인과 합의를보라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다른부분은 시간이있으니 천천히한다지만 애는 지울려면 빨리지워야 할거같아서 마음만 급해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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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03 20: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산모치료를 위해 임신중에 해서는 안되는 검사와 처방을 마친상태에서 병원측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고, 소송시 혹시라도 있을 책임때문에 먼저 합의를 해오라는 주치의의
    말은 합당치 못해 보입니다.

    환자의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한 유산결정에 타당하고도 객관적인 의학적인 소견이
    있다면 소송시에 병원측의 문제가 될것은 없을것 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타병원의 소견을 들어보시고 대처해 나가시기 바라며
    피해자가 공제조합 하고의  직접 합의시에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어렵기에
    추후 손해배상 관련된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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