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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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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02:04

보험회사와 합의문제

조회 수 59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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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진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2
연락처 010-5067-10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280-90만원/월
사고일시 2008.12.04/ 용인시 죽전 죽전이마트앞 고가밑 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분당서울대병원 진단서> 성형외과입원및 수술 치료
- 병명{국제질병 분류코드}
교통사고에 의한 복부의 피부결손 {L98.9}

- 발병일
2008년 12월 4일

- 진단일
2009년 2월 9일

- 입원기간
2008년 12월 5일 ~ 2009년 1월 2일 입원

-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성형외과에서 2008.12.12일 전신마취하에 국소피판재건술 시행받았으며 수술 후 4주간의 안정가료 요합니다.

<러스크분당병원 진단서>
-병명: 기타 명시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입원기간: 2009.1.2.-2009.1.23.
-향후 치료의견
상병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피부이식부위 상처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으신 분임. 추후 2주간 통원치료 필요한 상태임. 이하여백.
-용도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제출한 사고경위서를 카피합니다) (보험회사와 아직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진단서 보내라고 했고 아직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언급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2008년 12월 4일(목요일) 회사에서 17시 10분경 퇴근해 17시25분 경 회사 퇴근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퇴근버스는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서현역으로 가는 것으로, 경부고속도로 상에 있는 죽전정거장에서 17시 45분경에 하차하였습니다. 죽전정거장에 내려서 도보로 죽전 E마트 앞 사거리에 17시 50분 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고가 밑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죽전 E마트 앞 에스더 산부인과 방향으로 보행자 청색신호등에 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에스더 산부인과 쪽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 다다랐을 때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에서 적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에스더 산부인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720-2번 시내버스가 본인에게 돌진하여 몸이 버스의 우측 타이어에 깔리어 10-15여 초간 질질 끌려갔습니다. 버스가 본인의 몸을 덮치면서 제동을 하여 타이어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몸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본인을 치면서 왼쪽 허리부분이 버스 우측 타이어에 깔려 들어갔고 허리 이하 배 부분 전체와 두 손,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상단부터 무릎까지 도로에 심하게 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바퀴에 깔려 신음하고 있을 때, 버스기사가 내려와서 실실 웃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고의 충격과 고통 중이었지만, 사람을 치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웃으며 물어보는 버스기사였기에 생생히 기억납니다. 버스기사가 119에 전화를 하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버스기사는 자기 신호에 출발했다고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서에 가서 사고경위서 제출했는데 경찰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4주이고 러스크분당병원이 2주이므로 더 많은 4주로 인정하겠답니다. 제 남편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008.12.05-2009.1.02까지 입원하고 바로 러스크분당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복부에 구멍 뚤린 부분을 메우는 수술을 2008.12.12일 받았고, 진단서에 수술 후 4주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냥 4주 인정하겠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 시 전치 몇 주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다행히 골절, 장기손상 등은 없지만 오른손, 오른쪽 다리, 복부 피부가 매우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하복부에는 총 맞은 것처럼 뻥 뚤려서 여기를 메우는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분류상 찰과상이라고 하지만 찰과상이라고 하면 경미하게 여깁니다. 실제 상처는 화상 입은 것처럼 처참합니다. 퇴원 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번 외래진료 받았고 앞으로 6개월 후 (8월)에 또 외래진료 받아야합니다.
사고후 허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여 거동을 못했고 그래서 러스크분당병원으로 옮겨 물리치료 받은 겁니다. 현재 허리도 좋아져서 출근하는 등 무리는 없지만 복부, 오른손, 오른쪽 다리의 상처는 꽤 오래 갈 것 같고 흉터가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원시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치료 잘 하시라고 나긋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 합의할 시점이 오니 태도가 좀 변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인이므로 휴업손실비를 산정해야할텐데 보험회사(삼성화재)에서 떼어오라는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휴업손실비를 산정하는 방식에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요.
사고가 처음이라 이런 경우 대체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지 감이 없습니다. 버스회사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서는 보험금을 아주 적게 주려고 한다던데요.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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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04 02:18



    전치 몇주가 중요한게 아닐 것 입니다.

    더우기 성형에 대한 부분은 전치 몇주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향후치료비 성형 추정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시 하시고

    여의치 않으시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흉터가 크시다면 소송실익이 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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