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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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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경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9948|@|482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제 사촌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은 해외에서 급한일을 보시느라, 장례식을 마치고...
저에게 '모든 사후처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지장'을 찍어 주시고 출국하셨습니다.
문제는 '지장'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관공서에서 서류를 뗄 수 없다는겁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에게만 관련 서류를 뗄 수 있던데요.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에는 사촌동생, 친부모님, 친할아버지.할머니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 계시는 친할아버지.할머니가 유가족 대상이 되는지요???

2. 유가족이 된다면 친할아버지가 저에게 위임장을 써줘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3.  합의서를 작성을 위해 ''피해자 유족' 날인시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하여도 상관 없는지요??

4. 가해자가 크게 상관치않아한다면, '지장찍은 위임장'사본을 첨부하고 '피해자 유족대표'에 제가 들어가도 상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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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04 20:2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친할아버님,할머님은 유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2.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위임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인감도장 날인은 기본이고 인감증명서 발급용도에 합의용 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할아버님,할머님이 위임 받으셨다면 상관 없을 것 입니다.

    4.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하시면 개인합의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 하시고 형사합의 절차와 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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