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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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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02:43

비접촉사고 인피

조회 수 19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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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추마이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3-21
연락처 010-9793-11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 염좌

동승자 : 진단명은 아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주행중이고, 택시는 아파트 출구에서 나오는중입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로 동승자가 코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2. 물피는 업으나 인피를 인지하고 택시를 쫒아가 차량을 세웠고, 피해 사실을 알려 경찰을 부를테니 보험 접수를 하자고 말하였는데 택시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합니다.

 

3. 경찰서에 신고후 교통조사계에 조서를 쓰고 택시공제의 보험을 접수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경찰은 아파트 內 중앙선이 있어서 도로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출구가 제가 들어가야 하는 입구인데 택시가 중앙성을 넘어오면서,

 저는 우회 전을 못하고 급정러를 해야하는 사항이라,

그럼 도로로본다면 중앙선 침범아니냐 문의하니 또 중앙선침범으로 안본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므로 사건처리시 가해자가 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 처리해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고자체는 큰사고는 아니지만, 나름 사고를 모면하기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로인해 동승자인 여자친구가 다친것도 화가나지만 그 택시기사가 과실이 없고 제가 가해자라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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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3.07 03:51

     

     

    동승자에 대한 피해가 택시의 과실보다는 귀하의 과실이 크기에 가해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지턱도 있는 가운데 좀 더 서행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택시의 과실도 있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선임시 비용대비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원하신다면

    나홀로소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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