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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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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tennis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12-2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군인 30년
사고일시 2017년5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대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3주, 2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맥브라이드식 직업계수 적용을 직업군인은 &nbsp;얼마로 하는지요? &nbsp;기준서에는 군인 직업이 없네요. 그러면 유사직종의 어느 직업군에 해당ㅡ적용ㅡ하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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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3.08 23:47


    직업계수는 직업과 손상한 부위에 상응한 계수를 적용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부상부위(손상부위)는 장해인정 여부 불투명하여 직업계수 적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직업군인의 경우 주특기(특정병과)에 따라 유사한 직업의 계수적용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 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해 보이며 통상 직업계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의 업무형태등을

    고려하여 크게 옥내,옥외 근로자로 나누어 직업계수 적용함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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