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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승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250만( 지난 구정때 선불금 90만원 받을때 소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험사직원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서 띠어간 증명금액입니다
사고일시 2017. 10. 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588 - 1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화물 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과실이 40%라고 보험사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2018년 2월 26일 1차로 전치12주 합의금건로 문의한 건으로 이후 3월 9일날 보험사측으로 부터
 합의금 1000만윈에 본인과실 40% 이며 후유장애 판단이 나왔는데 척추 23% ( 한시 2년 )
손목 14% 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재차문의드립니다
본인과실 40%라는 책정과 후유장애 척추 23% 와 손목14%라는 보험사측 책정은 법적효력이 있는건지요 ?
제가 보험사측 병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볼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과실비율을 보험사측이 아닌 다른곳에서 비율 책정을 해 볼순 없는지요 ?
혹,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지금 제 몸상태는  온몸이 쑤시고 아프며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구부정하게 느린 소 처럼 굼벵이 걸음을 걸으며
오른쪽 손목은 좌우로 제대로 돌리질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의 몸상태에서 보험사측 주장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 재차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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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3.09 01:45


    지난번 답글에 이미 결론은 드렸던 사안이네요...


    부상부위 과거 기왕력 없고 소득 확실 하시다면 본 사건은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험회사의 자문 결과의 후유장해 진단 혹은 소송전 누구를 통해 발급받았던 후유장해 진단은

    소송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과실은 형사기록(정확한 사고의 정황)을 두고 판단 하는데 야간 갓길 보행 이라면 20% 이상의 과실을

    책정 할 수는 없음은 손해배상 업무를 옆에서 구경만 한 사람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 자료들을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서 의뢰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8.03.09 03:13

     

    장해가 남을 정도의 사안에서 일반 보험회사인 경우에도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는 일반 보험회사보다 그 정도가 심하여 합의금을 후려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소송 실익의 차이는 있겠지만 속상하고 억울하시다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득하여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신 후 결정을 하시면 되니 부담 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 법인은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 소송전 합의절차 없이 소송으로 모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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