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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각 가장 큰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주당 70만 원 선의 합의금이 적정선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진단명으로 보아 다행히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신 것으로 사료되나
자제분의 경우 안면부 추상장해(수술 후에도 남게 되는 흉터) 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두부 출혈로
인한 인지장해 및 기타 신체적 장해 유무에 대해서 꾸준한 경과관찰 및 주치의 소견에 따른 면밀한
판단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그대로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건 의뢰에 관련해서는 먼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 등 보다 자세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