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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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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정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7-1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80만원
사고일시 2017년9월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10주 진단
- 무릎 인대 수술
- 입원기간 8주
- 우측 내측인대 및 연골 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 차량이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초기 응급실에서 치료 후 귀가하셨으며 상태가 안좋아져 명절이후 입원하여 수술진행하였습니다. 입원 후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이며 계속해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p>
<p>&nbsp;위자료, 휴업손해, 장애상실수익액 11.000.000여원에서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제한다며 10,000,000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하면 들어가지도 않을 비용을 빼는것도 이해가 안돼지만 어느정도가 구체적인 합의금 기준일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글을 남겨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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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3.14 19:10


    향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소득 인정되고 영구장해(7%), 무과실, 사고 기여도 100% 인정 시 15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는데

    과실, 소득, 기여도 부분에 쟁점이 있다면 이 금액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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