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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09:58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17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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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6-14
연락처 010-3927-37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자집운영(부인명의 가게) 월소득 500~800만원
사고일시 2018년2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자형 교차로 본인운전의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차량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무릎 십자인대 부분파열, 타박상
오른무릎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 후각부 파열 수술
한달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넘어진 방향 좌측 무릎를 3주입원 먼저 치료했으나 우측 무릎이 첫날이후 통증은 약해졌으나

구부리는게 자꾸 힘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도 갈수록 심해져 한달이 지난후 엠알아이를 찍고

수술후 의사 소견상 퇴행성이 아닌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10일간 수술후 입원치료후 퇴원상태입니다

합의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하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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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3.19 19:10

     

     

    합의시점은 후유장해 인정여부를 확인 후 하는게 좋겠습니다.

     

     

    십자인대 동요(mm)측정이 가능한 시점에 측정치가 5mm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반월상연골 50%이상 절제한 경우에도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합의시점은 위 사항을 확인하는 시점으로 하시고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그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재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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