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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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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3.19 19:10

 

 

합의시점은 후유장해 인정여부를 확인 후 하는게 좋겠습니다.

 

 

십자인대 동요(mm)측정이 가능한 시점에 측정치가 5mm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반월상연골 50%이상 절제한 경우에도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합의시점은 위 사항을 확인하는 시점으로 하시고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그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재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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