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9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재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3-27
연락처 010-7646-21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은행원 소득은 월 200정도.
사고일시 201802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경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회사(삼천리버스)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시 5시간가량 기절하였고
뇌진탕 / 목뼈의 염좌 / 어깨의 좌상
수술 - 무
입원기간 3주

사고당시 경북대병원 진료비 100만가량
퇴원수속시 세명대병원 100만 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거리에서 파란불이 되어 출발하였으나 옆에서 버스가 와서 들이박음.. 저랑 1차사고 낸 후 핸들을 틀어 3~4차까지 사고났다고합니다. 버스 중대과실(신호위반 적용) 현장조사/ 블랙박스로 과실 버스 10:0 ..나왔긴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걱정이 너무 많아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사고난지  한달 조금 넘었네요.


차는 페차가 되어 페차 가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합의관련입니다..


버스쪽에서 연락온건 퇴원시 연락달라는것과 합의할꺼면 연락달라는것 뿐이였습니다. 치료받을꺼면 받고. 연락 한번없습니다

치료는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 합의를 할 수있는지..(2년 동안 치료받고 합의하라는 말이있어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버스공제는 소송에 대한부분에 민감하지 않아서 배째라는식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의를 받을수있는지......






?
  • ?
    사고후닷컴 2018.03.19 19:17

     

     

    치료가 필요치 않은데 장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며 조합에서 먼저 연락오지 않는 경우 전화하시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