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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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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효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8-2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 일용직, 월 150만
사고일시 20180315 년 시경
사고지역 시흥대교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교보AXA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진행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경추 1번 손상 및 전신마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우선 저희가 가해자가될 사항이 유력해 보입니다.</p>
<p>사고는 사고자(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측에 진술하였으며, 사고자는 현장에서 심정지로 후송 후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후 병원으로 경찰이 와서 신상만 파악해 갔습니다.</p>
<p>상대차량에 블박이 장착되어져 있으나 sd카드 고장으로 당시 작동되지 않아 경찰측에서 인근 타이어 업체의 cctv확인결과 사고당시 상황이 일부만 확인되었으며,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일 것 같다고 연락온 후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p>
<p>기타 영상의 확보는 못한 상황입니다. 위치및 진행방향은 따로 첨부해 보냅니다.</p>
<p>현재 아버님의 의식불명에 따라 치료비 부분의 보장여부에 따라 치료기간, 연명기간 등 극악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p>
<p>당시 신호위반을 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여건 상 과실 100%는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아들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대응해볼까 하는 상황입니다.</p>
<p>아직 과실 100%라고 통보 받지는 않았으나 치료기간이 하루가 늘어날수록 가족들의 경제적 부분이 아버님의 삶과 연관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어 사전 과실비율에 대한 이해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p>
<p>저희는 책임보험밖에 설정되어 있지않아 보험사끼리의 대응도 성의 없을것이고, 아버님이 장애2급이셔서 병원비에 대하여 보장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p>
<p>법규를 위반한 아버님이라고해도 부족한 자식으로써 한줄기 희망이나마 찾아보고 싶어 다음 사항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 책정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p>
<p><br /></p>
<p>1. 자동차사고 인정 기준 상 신호위반차량을 기본과실 100%로 설정하고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br />
도표 302 표해설 2에 의하면 직진차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발생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적용하도록 명시되어져 있는데 현저한 과실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행함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호무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진행한 경우가 해당되며 10%가산적용하도록 되어있다.<br />
<br />
2. 차량주행방향으로 사고현장 약 100미터 이전 공사안내표지판 및 속도 40km서행 표지판이 있는데 차량의 주행속도는?<br />
<br />
3. 표지판이 위치한 지점에서 사고현장까지는 약 100미터 이며, 시속 40km 주행시 계산 상 7.2초 소요되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교차로의 거리는 28미터이고 시속 30km의 저속으로 진행하여도 3초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80미터 전 경적은 눌렀는데 정지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고 사고 당시에 직면해서야 급정차한 사유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지?<br />
<br />
4. 사고현장의 경우 오토바이 주행방향에 있어 완벽한 직진이 아닌 약간의 커브형태인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하지 아니하고 주행한 것은 아니라는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확인된 점을 미루어볼때 차량 운전자는 사고직전 오토바이의 진입을 인지하고 있던것 아닌지?<br />
<br />
5. 사고당일 서울지역 일강수량이 27mm이고, 당시도 기상상태가 좋지않았던 것이 사고자의 우의착용 여부 등으로 확인되는데 상대차량은 안개등 및 주행등을 켜고 주행한 것인지? 또 속도를 20%감속하였는지?<br />
만약 감속하였다면 사고 전 오토바이의 인지 및 추돌까지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데 정차하지 않은 까닭은?<br />
이를 인정할 영상 등 확보되었는지?<br />
<br />
6. 사고 후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데 상대차량 운전자는 119신고 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지? 당시 심정지 시간에 따른 현재 사고자의 치료도가 결정될수 있는 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추후 해당 상황에 대하여 별도 민사를 제기하려고 함.<br />
<br />
7. 보행신고 적색 점등 후 0.5초 후 차량 진행방향 신호 황색불이 점등됨(신호등 영상촬영)<!--/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share/clipdata_180317_222456_029.sd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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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3.19 19:5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 시 도표에 의한 심리를 하지는 않으나 참고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경찰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4 기술하신 내용이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해자 인정하여야
       합니다.


    5. 비가 내리는 경우 감속해야 하며 경찰에서 확인할 사안입니다.


    6. 119신고 후 피해자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사안입니다.


    7.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버님이 신호위반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100%의 과실이 되겠으나 사고조사에 따른 가해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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