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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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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3.19 19:5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 시 도표에 의한 심리를 하지는 않으나 참고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경찰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4 기술하신 내용이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해자 인정하여야
   합니다.


5. 비가 내리는 경우 감속해야 하며 경찰에서 확인할 사안입니다.


6. 119신고 후 피해자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사안입니다.


7.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버님이 신호위반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100%의 과실이 되겠으나 사고조사에 따른 가해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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