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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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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신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8-21
연락처 010-2605-54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병원 원무과 직원
사고일시 2018.2.13 년 시경
사고지역 식당 주차장 앞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타박상, 찰과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장에서 퇴근해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중...


식당 주차요원이...차를 빼기 위해서...탑승..


그런데 차키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움직이다가...


인도를 침범..


본인은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고...시동이 꺼진 차라 소리도 별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왼쪽 안쪽 다리가 차에 치여서 나무에 부딪힘....차는 나무에 크게 부딪혀 차주에게 보상하기로 했다고 함..


119 실려가서 병원 응급실에서 x-ray, 반깁스, 파상풍 주사등...21만원정도 진료비 나옴...


직장일이 너무 바쁜 상태라 그 이후...다음날 직장 근처의 병원에서 간단하게 진료받고.. 2주진단서 받고...


1주일경과 현재...왼쪽 무릎 안쪽은 피멍이 많이 들어있고...바깥쪽은 찰과상 때문에 흉터가 생길것 같음...


바닥에 앉기 힘들 정도의 통증은 있지만.....직장일이 바빠서 그 이후..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경찰이 찾아왔는데..이것은 시동이 꺼진 상태라 자보 처리가 안된다 하고 주차장 배상 보험


에서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제가 원하면 가해자를 고소할수도 있다 하고요..


인도에서 차에 치여서 너무 놀라고 억울한데...지금까지 병원 진료비는 23만원 정도 나왔고요...


어느 정도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마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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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3.20 18:5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귀하의 질문에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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