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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효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04-03
연락처 010-4735-5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7-05-30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달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병) 손의 발배뼈의 골절(폐쇄성)
8주

사고당일~ 2주입원 / 수술5일입원 / 핀제거수술2일 입원 총 3주
자보로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가 부담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 0 (사고발생 후 1주일 뒤에 전치2주 나온 상태에서 형사가 가지고온 서류에 사인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11대 중과실 (중앙선침범) 불법유턴하다 스쿠터 운전중인 저와 부딪혔고

턱찢어지고 그외 다발성 타박상으로 당시 전치 2주 진단받고 2주동안 입원했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형사가 와서 절차라며 사인하라고 해서 뭔지도 모르게 사인했습니다

(전치 2주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위 멍든 곳은 입원 3,4일 후에 차도가 있었지만 손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의사에게 mri촬영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x-ray상 문제없으니 이상없다고만 할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물리치료도 꾸준히 다녔지만 3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

보험사와 합의 직전 손목 mri촬영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합의하겠다 라고 한 상태에서

골절이 발견되었고 (진단주수 8주) 8월에 수술하고 두달 뒤 핀제거 수술까지 하고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치료한 병원이 아닌 인근 대학병원에 보험사와 함께 동행하여 후유장해진단서 발급한 상태며

노동상실10% 한시적3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도 후유장해진단서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병원 방침이 손해사정인과 동행해야 진단서 발급가능하다더군요)


얼굴은 좌측 턱부분 길이 5cm 깊이 3cm 골노출 열상으로 봉합했다는 내용이 진단서에 적혀있습니다.

남은 흉터는 대학병원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하며 5월쯤으로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손목 흉터도 같이 수술하기로 함)


여기까지가 사고 후 제 상태며,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1. 2주로 합의보는 바람에 받지 못한 형사합의금, 8주로 다시 합의 가능한지.

입원기간동안 포함해서 사고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찾아오지도, 사과한마디 없는 가해자가 괴씸하여 

이미 2주로 합의했지만 진단주수가 바뀐 지금 11대중과실 8주로 다시 재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면 가해자에게 더 높은 벌금형을 부과하게 할 수 있는지, 8주의 합의금을 지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다면 귀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형사합의양식, 채권양토 통지로 추후 보험회사 합의금에서 공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제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진단명, 진단주수 오진단내린 병원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골절 발견이 늦어 3개월간 손을 쓰는 바람에 뼈조각이 많이 닳아 뼈 이식까지 해야 했습니다.

초기에 바로 발견했다면 이식까진 안했어도 됐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더 억울하네요

만약 형사합의부분도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면 애초에 2주로 오진단 내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 부모님께서 당시 의사에게 손목은 타박상이 아닌것 같다, 딸이 너무 아파하고 수저까지 못들정도로 힘들어 하니

다시 촬영해 주면 안되냐고 의사에게 몇번이나 부탁했지만 타박상이 원래 골절만큼 아픕니다 하며 거절한 의사 표정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3. 사고시점이 아닌, 합의시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된다?

저는 턱 성형수술까지 마친 뒤 흉터 남는걸로 얼굴후유장해까지 다 같이 합의를 보고 싶다 했지만

보험회사는 성형부분은 약관에 남겨두고 부분합의로 진행하자고 하는 상태인데..

보험회사쪽 주장은 성형수술까지 끝나고 만약 1년이 지나 합의를 하게되면 그때 다시 후유장해진단서를 재발급 받아야하며, 만약 진단내용이 바뀐다면 다시 진단받은 그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된다합니다. (예를들면 현재 한시적3년이지만 내년에 발급받을땐 2년이나 아예 안 나오면 3년에대한 합의금이 아닌 2년으로 책정된다하더군요)

저는 이미 사고를 당해서 수술까지 포함해 한없이 불편함을 겪고있는 상태인데 합의 시점부터 재발급받은 진단서로 합의금산정한다하면 그게 삼성화재의 사내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대로 따라야합니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보상금 청구하신다는 홈페이지 글도 봐서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걸 확인했지만..

우선 혹여나 저 결과지로 합의를 받아야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4.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인데도 소송 혹은 합의대행 진행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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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3.23 01:08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1. 형사합의 문제


    경찰의 업무처리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적 용어로 "일사부재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 사건으로 벌금 형이라도 받은 사안이라면 더 이상은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렵습니다.

    추측건대 중과실 사고였기에 아마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수 있으니 혹시 하는 마음으로 경찰에

    문의하셔서 당시 사건의 종결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추가적 고소사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합의에 미온적이라면 진정서 등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의 벌금형(양)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




    2. 병원 측의 손해배상.


    살피건대 병원의 오판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위자료 일부 청구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듯합니다.(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소송비용 대비 실익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병원 측의 오진단으로 인한 부분을 부각시켜 전체적인 위자료 상향에 노력함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3. 후유장해 진단 시점 및 보험회사와 민사적 합의(손해배상)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가 약관상 부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험약관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며

    후유장해의 경우 소송 시에는 감정의가 감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할지 아니면 수상일자를 기준으로

    인정을 할지의 문제인데 두 기준을 견주더라도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을 피해자가  따르면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권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의 보험회사 소송사건의 결과이나 전반적인 소송 실익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경상이 아닌 경우 즉 후유장해가 잔존 할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합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합의할 때는 그 손해가 막심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생각하는 분

    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고 본 질문자님의 경우 추상장해가 인정 될 사안이 명백하다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대로 조건부 합의는 하지 마시고 추후 일괄 합의를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대행 하시거나

    그 합의가 원만한 합의가 아니라는 전문가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며

    저희 사고후닷컴 사건 중 서울.경기 지역 사건이 전체 위임사건 중 약 40% 나머지 60%가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사건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이 서울서 가능한 이유는 피고 측(보험회사) 본사 주소지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전국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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