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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4211-97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정한 소득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가진 배관 및 보일러 기술이 있어 간간이 지인의 일을 봐주고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없구요
사고일시 2008.9.3 / 골목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8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측 족부 발배골 골절 및 탈구
#2.좌측 족부 중골 골절
#3.좌측 손목관절 삼각골 불완전 골절
2008년 9월5일 진단명#1에 대하여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로 수술을 받고 10주간 안정가료 및 추시관찰요함
/ 수술시행 및 핀제거수술도 완료된 상태
/2008년 9월 3일 ~ 2009년 2월 17일(현 한방병원입원중)2/17에 퇴원하라는 군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골목길에서 과일을 사려고 서있었는데 택시가 허리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본인을 미쳐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밝고 지나가는 사고 입니다. 아마 피해자 과실은 없는 것 같은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피해자의 아들 이구요.
택시공제조합측에 보상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다고 해서 향후 치료비명목으로 위의 보상금으로 줄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진단을 받으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긴 시간 병원에서 고생한 댓가로 너무 적다고 생각이됩니다.현재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발부분의 모양이 변형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합의금 자체가 적정한지와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13 03:29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영구 장해 유,무를 물어 보시고 영구장해 인정가능 하다는 판단과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으시다면 소송으로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인 금액은

    장해율과 성형 치료비에 따르 겠지만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1천만원~1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단,성형에 대한 비용은 제외 한 예상판결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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