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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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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우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23-85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06/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은 2~3개월정도
척추 10.11.12압박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이 아마 30%~50%정도엿던거 같아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 교통사고가난 사람입니다
전 미성년자라 지금 현재 제가 할수잇는건없는데요
법적으로 소송할수잇는 나이는 몇세인가요?
본론 으로 들어가서 저의 사고에대해서는 보험회사측에서 제가과실이많다고합니다
그이유는 안전벨트 미착용과 운전자의 음주운전인걸알면서도 옆에 동반 탑승햇다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합의 를 한다면 100~200도체 안된다는것인데요그래서 소송을 걸려고합니다
그럼 얼마정도 받을수잇을까요?
 다른 변호사가 말하기는 1000~2000정도는 예상한다고하던데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소송할때는 인짓돈이나 소송비는 변호사에서 후불 로 지불하는것이나닌가요?
꽃답변해주시길
?
  • ?
    사고후닷컴 2009.02.28 02:0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수술을 하셨는지요?

    수술을 안하시고 압박율이 30% 미만이라면 영구장해가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압박율을 한번 여쭈어 보시고 다시한번 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소송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은 과실여부,장해의 영구장해 유,무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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