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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8 03:57

택시사고

조회 수 51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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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대주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327-15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에 허리통증,입원은 14일 했고 지금은 집에서 물리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2월11일 저녘 10시경 경기도 안산역에서.직원들과 회식한뒤집으로가기위해.
10시경에 먼저나와 택시를 탔습니다.많이 취하지는 않았고 조수석에앉아 경기도 의왕역으로 가자고하고서는 잠시 눈을 감고있었습니다.
몇분이지나 차 속도가 빠른걸 감지하고서는 눈을떠보니택시는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있었습니다.
저는 군포 분기점인걸 확인하고서는 기사분한테 왜 이리로 왔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참고로 10시경이면 수인 산업도로로 가는게 훨씬 가깝답니다.영동고속도로는 우회하는길이고 톨게이트비도 든답니다)
그 순간 기사는 브레이크를 밟더니 핸들을 조수석 쪽으로 꺽더니.2차선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4차선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받았습니다.
차가멈춘뒤 기사는 저의 안부도 묻지않고서는 혼자 택시밖으로 뛰어나가더군요.
저도 당황이되서(혹시 LPG차랼이라 폭발할까봐) 밖으로 나가려하니 몸이 충격을받아 움직일수가 없더군요.
하는수없이 가지고있던 휴대폰으로 119에 살려달라고 구조요청을 했답니다.
저는 응급실로 후송되었고.각종 검사결과 큰이상은 없다하여.퇴원조치를 받았답니다.
하루가 지나니 도저히 움직일수없어 집앞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기사한테는 연락이없어서.경찰서에 문의를했더니..
지금 핸들 지문 체취 검사를 한다하더군요.(제가 술을 먹은줄알고 기사는 제가 술김에 핸들을 꺾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합니다)
저는 어이가없어서.. 그냥 지문 검사만 나오기를 기다렸는데.몇일뒤결과가 나왔는데 지문이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핸들카바 자체가 지문이 안나오는거라 하면서.은근슬쩍 기사편을 들더군요.
물론 그날 목격자도없었고요.둘다 증인이나 목격자도 없는데.수사하기가 애매하다며.합의를 보라하더군요.
택시기사는 개인택시인데 서로각자 책임지자하며 다만 자기 일 못한것 100만원을 저보고 해달라하더군요.
너무 어이가없어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가해자라는걸 인정하는건데.벌금도 나올테고..
저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려하는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것같더라구여.아무런 증거.증인도 없는데.꼭 이기리라는 법도없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더군요.특히 택시는 공제조합과 보험회사가 한 마음먹으면 이기기힘들다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자니 미치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사례나.들으신분있으면 글좀 남겨주세요.
조그만 사업을 하고있는데..경기도 좋지않아 자금난에 허덕이고있는데..이러한 일을 당하니.정말 살맛이 안나네요.
이글을 읽으시고 좋은 방법이나.좋은 의견 있으시면 글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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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8 22:30


    질문자 님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6하원칙에 맞춰 재조사 및 기사에 대한 동일전과 여부를

    경찰 및 검찰에 진정 및 탄원을 제시하셔서 본사건의 수사를 원칙에 맞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요청 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기다리시고 사실과 다를시에는 재조사 및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민원을 재기 하셔서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 받아야 할 것 입니다.

    피해의 상황이 크지 않기에 변호사 선임까지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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