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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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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정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3463-00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버스운전사 6년
사고일시 2009년 2월 20일 / 모란 삼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박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로 추정되는 코란도 승용차가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의 옆부분을 충돌하고 바로 후진하여 도주한 사건 입니다.
근처 운전자들이 도움으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몇일후 가해자가 나타나 합의를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제가 합의를 안봐줄경우 가해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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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2 00:09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 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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