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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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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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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8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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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512-01-01
연락처 010-4621-57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0000만원식품제조월급제
사고일시 김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추가진단2주16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0대40으로 패소한 사고입니다
둿자석에 타고있어고 운전은 남편이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원은한 20명정도이며 사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지는  6개월 정도입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할 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2.24 01:30

    과실이 60%라면 피해보상 보다는 치료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남게 되는 중상의 경우라면 신중히 처리 하셔야 겠습니다.

    많이 안다치신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치료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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