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5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6742-13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익산공용터미널에서 근무(터미널 경비 및 매표원), 4대보험 적용무, 급여는 60~70만원
사고일시 09년 1월 30일 / 익산역간이승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쪽 신호등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현재는 아버지의 직좌신호위반으로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에 치여서 사망하셨습니다.
택시측의 목격자는 있고, 이대로 사건이 끝날경우( 저희 측에서 목격자 확보 및 택시측 목격자가 거짓 목격임을 주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요?
아버지께서 신호위반을 하였어도 택시측과실(50km도로에서 100km로 과속)로 인하여 헬멧을 착용했는데도 불과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과실상계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무사를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청구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24 04: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측이 과속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일부과실을 책정 할 수 있겠으나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경우 이는 소송하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처리하심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