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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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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섭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8615-57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4,200만원
사고일시 09/01/22 오리역 주변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 90만원 대차 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물리치료 및 통원 치료

전치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정차 해 있었는데  5~6m앞의 냉동탑차가 급하게 뒤로 후진하면서 제 차의 본넷, 범퍼, 라이트 를 뭉갰습니다.
충격이 좀 있었던지라 저는 병원에 입원할까 하였으나 가해자가 100% 책임을 지겠다는 말에 통원 치료만 받으며 말았습니다. 그때는 가해자는 다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차는 출고된지 7개월 된 차량으로 새차인데 사고 차량이 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니 그 가격도 생각해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 보험사와 합의가 된 상황에 중고차 가격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알바가 아니라며 자기도 손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사고내라고 했더니, 자기가 내고 싶어서 냈냐는둥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와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위에서는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소송을 걸면 100% 이길 수 있는 것인가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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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24 19:4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락손해만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송하는 것은 소송실익이 불투명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을때 추라고 경락손해에 대하여 그증거가 충분할시
    위자료에 일부 참작해 주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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