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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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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23:34

합의금문의

조회 수 102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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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원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2495-09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답 경작(농사및 공공근로)
사고일시 2008.10.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우측슬개골분쇄골절.우측슬관절혈관전증및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슬관절내측부인대파열.좌측엄지원위골 골절.제2발가락중위지골 골절.다발성타박상
3개월입원및 수술.입원.투약. 물리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문제와 휴우장애정도를 알고싶고  보험사는 한시3년 15%장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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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25 01:3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장해율은 10%전후의 장해가 예상되며 진단명으로 보아 영구장해 인정도 가능 할 듯 합니다.

    장해는 현재 강직의 상태 및 손상부위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슬개골 분쇄골절 기본장해율을

    적용하였으며 상태가 심한경우에는 30%정도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 입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합의금액을 산출해 드리 겠습니다.

    소득은 농촌일용 남자 통계소득 인정,입원기간,3개월, 후유장해 10%영구장해,성형비용 및 핀제거비용

    400만원을 가정, 과실 20%(치료비상계는 배제함)로 소송시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약2천2백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면 실익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소외합의 금액은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가 될 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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