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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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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03:14

합의금문의

조회 수 49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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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7401-01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 배달부 150만원
사고일시 12.15/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 허벅지뼈 부러짐

병원에서 3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동생이 허벅지뼈가 부러져서 14주가나왓습니다 개인합의 문제에서 그 가해자분이 병원을 자주오신것도아니고 2~3번정도오셧습니다 그런데 400에 합의를보자고하셧습니다 저희어머니는 주당 50을 원하셧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날 형사를 저나를 바까준다면서 이야기를해보라햇습니다 그러더니 형사분이 잘해결하세요 라는말을하더군요 그러고 좀시간이지나고 공탁이 300 걸렷습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주당50을받을수잇을까요? 좋은 조언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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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25 04: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라 생각하고 답변드리면

    주당 50만원 선이면 적정 합의선 인대 공탁을 터무니 없이
    300백 만원을 하였네요.

    공탁금을 받지않겠다는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검찰로 송치될때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검사님이 제합의를
    지시할 것입니다.
    (재합의시 에는 채권양도까지 받아야 하겠습니다.)


    민사보상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시 실익여부가 다르겠지만
    장해가 많이 남게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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