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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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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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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25 06:37

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49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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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7-00-00
연락처 010-2353-53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업음
사고일시 2009/1/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1월 아버지가 아파트내 지상주차장에서 후진하던차에 치여서 병원치료중 고인이되셨읍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어느정도 합당하다고생각 되는뎅.가해자측에서 형사 합의금을 1500을제시하셨읍니다.
이런경우 제가 가해자측에서 받을수있는 합의금이 얼마나되는지궁금하구염.
또한가지는 제가 합의를 안해줘서 구속을당하던 불구속을당하던 법률상 책임을 질거아니에염.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걸경우 제가 찾아가지안고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으면 가해자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여.제가생각 하기에는 넘작은액수라고 생각되는뎅.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여?시원한답 변부탁드립니다.그리구 작년에 동생이 사망하여서 이래저래 맘 고생이심한상태에서 이런일을 또 당했네염.시원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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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5 07:0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안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10대중과실이 아니면 일정금액 공탁으로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하시던지 처벌을 원하시던지의 두가지 방법을

    선택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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