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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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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6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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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8-1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8만5천원
사고일시 20081023/회사내 주차장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 전자간 골절 10주
우측 쇄골 간부 골절 10주
우측 갈비뼈 2.3.4번 다발적 골절 4주
양측 하지 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과실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80%,피해자 20%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성화재 측에서 대인2면책 조항으로서 사업장내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에
대인2가 부지급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한도 2000만원 내에서 치료를 하라고 하고, 초과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 상대로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라고 합니다. 어렵게 취직한 회사라서 계속 다닐라구요...
단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4월 23일에 장해심사를 받고 그에 대한 금액은 책임보험 한도 밖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답변자님!
여기서 질문드릴게 있는데, 가해자(동료직원)와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합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돈을 받고 합의서를 써줘야되는지와 금액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급병실사용료와 간병인비를 170만원 정도 썼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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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9 07:59


    가해자 혹은 회사와 합의를 하신다면 실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셔서

    원할하게 합의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병실사용료 및 간병인 비는 청구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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