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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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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5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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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설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4-00-06
연락처 010-9161-33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문화재발굴작업 일용직 5만6000원 2008년10월부터~2009년6월까지 작업
사고일시 1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35일 입원중~
추가진단1~2주예상
후유증없을것(통원치료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아직 부인하고 있어 사고처리중 동승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고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일하는 곳에 전화를 해보니 다시 일을 하실지는 알수 없다고하더라구요
다른사람으로 교체했다보니 아마도 다시일을 못하실꺼같구요

보험사는 이제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바라고 
큰문제 없다면 퇴원하는게 좋을거같은데..
일자리도 잃으셨고,,,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으셔야하나여?
급합니다..꼭 부탁드릴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19 18:5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없는 보상 합의라면 일을 못한 손해 및 위자료일부 등을 감안하여 소송시에는

    1달입원기준 위자료 100만원전후의 판결이 예상 됩니다.

    후유장해가 없을시에는 소송까지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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